삼우제·49재·탈상 뜻과 날짜 계산
삼우제는 장사를 지낸 뒤 세 번째 지내는 제사이고, 49재는 돌아가신 지 49일 되는 날의 불교 의례입니다. 건전가정의례준칙은 장삿날을 사망한 날부터 3일, 부모·배우자 상기를 100일로 정합니다. 날짜 계산기를 담았습니다.
삼우제는 장사를 지낸 뒤 세 번째 지내는 제사, 49재는 돌아가신 지 49일 되는 날 지내는 불교 의례입니다(표준국어대사전). 「건전가정의례준칙」은 장삿날을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 부모·조부모·배우자의 상기를 사망한 날부터 100일까지로 정하고 삼우제는 생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날짜를 셀 때 사망일을 넣는지는 정해진 공식 기준이 없어 집안 관습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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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우제는 장사를 지낸 뒤 세 번째로 지내는 제사이고, 49재는 돌아가신 지 49일 되는 날 지내는 불교 의례입니다. 날짜를 셀 때 돌아가신 날을 넣는지는 공식 기준이 없어 집안 관습을 따릅니다. 경황이 없으실 때입니다.
아래 뜻풀이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기준은 대통령령 「건전가정의례준칙」을 따릅니다.
장례 뒤 의례의 뜻
| 말 | 뜻 (표준국어대사전) |
|---|---|
| 발인 | 장사를 지내러 가기 위해 상여 등이 빈소에서 떠나는 일 |
| 초우 | 장사를 지낸 후 첫 번째 제사. 장사 당일을 넘기지 않음 |
| 재우 | 장사를 지낸 후 두 번째 제사. 초우 다음 날 아침에 지냄 |
| 삼우제 | 장사를 지낸 후 세 번째 제사. 흔히 가족들이 성묘를 함 |
| 사십구재(49재) | 『불교』 사람이 죽은 지 49일 되는 날에 지내는 재 |
| 탈상 | 어버이의 삼년상을 마침 |

건전가정의례준칙의 기준
「건전가정의례준칙」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한 대통령령입니다. 상례를 "임종에서 탈상까지의 의식절차"로 정의합니다.
| 항목 | 준칙 내용 | 조문 |
|---|---|---|
| 장삿날 | 부득이한 경우를 빼고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 | 제12조 |
| 장례 중 예식 | 발인제와 위령제를 하고, 노제·반우제·삼우제는 생략할 수 있음 | 제9조 |
| 상기 | 부모·조부모·배우자는 사망한 날부터 100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장삿날까지 | 제13조 |
| 탈상제 | 기제사에 준하여 지냄 | 제13조 |
| 상복 | 입는 기간은 장삿날까지, 상장은 탈상할 때까지 | 제14조 |

기억해 두실 점: 준칙은 실천을 권장하는 기준입니다. 종교 의식으로 장례를 치르면 준칙 범위에서 그 종교의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제3조). 매장이나 화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돌아가신 뒤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날짜 세는 법
법령, 준칙, 사전 어디에도 돌아가신 날이나 장삿날을 1일로 넣어 세는지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집안이나 종교의 관습을 따르게 됩니다.
- 삼우제: 초우가 장사 당일, 재우가 다음 날 아침이라는 사전 풀이를 따르면, 장삿날을 1일로 셀 때 3일째가 됩니다.
- 49재: 돌아가신 날을 1일로 세는 경우와 다음 날부터 세는 경우가 하루 차이 납니다. 재를 모실 절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 100일 탈상: 준칙은 "사망한 날부터 100일까지"라고만 적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월 1일에 돌아가셔서 10월 3일에 장례를 치렀다면, 장삿날을 1일로 셀 때 삼우제는 10월 5일입니다. 49재는 돌아가신 날을 1일로 세면 11월 18일, 다음 날부터 세면 11월 19일입니다.
날짜 계산하기
입력한 숫자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 조문객께 인사를 전하실 때는 장례 감사 문자 예문을, 돌아가신 뒤 해야 할 일은 사망 후 할 일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의금 정리는 부의금 주인과 장례비 정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챙기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삼우제는 장례 후 며칠째 지내나요?
표준국어대사전은 초우를 장사 당일, 재우를 그다음 날 아침에 지낸다고 풀이하고, 삼우제를 장사 후 세 번째 제사로 풀이합니다. 이 순서대로라면 장사 지낸 날을 1일로 셀 때 3일째가 됩니다. 다만 법령이나 준칙에 삼우제 날짜를 정한 조항은 없어, 집안이나 종교의 관습에 따라 정하시면 됩니다.
Q49재는 돌아가신 날을 포함해서 세나요?
표준국어대사전은 사십구재를 "사람이 죽은 지 49일 되는 날에 지내는 재"로 풀이할 뿐, 사망일을 넣어 세는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찰마다 세는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재를 모실 절에 날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탈상은 꼭 100일에 해야 하나요?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3조는 부모·조부모·배우자의 상기를 사망한 날부터 100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장삿날까지로 정하고 탈상제는 기제사에 준해 지내도록 합니다. 준칙은 실천을 권장하는 기준이라 따르지 않는다고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사전의 탈상은 원래 부모의 삼년상을 마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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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대통령령) 제2조(상례: 임종에서 탈상까지)·제9조(발인제·위령제, 노제·반우제·삼우제 생략 가능)·제10조·제11조·제12조(장삿날: 사망한 날부터 3일)·제13조(상기: 부모·조부모·배우자 100일, 그 밖은 장삿날까지, 탈상제는 기제사에 준함)·제14조·제1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조(건전가정의례준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매장·화장)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삼우제」(장사를 지낸 후 세 번째 지내는 제사)·「초우」·「재우」·「우제」·「졸곡」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사십구재」(『불교』 사람이 죽은 지 49일 되는 날에 지내는 재)·「탈상」(어버이의 삼년상을 마침)·「발인」·「삼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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