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0-29

반려동물 상속, 내가 먼저 떠나면 돌봄 맡기는 법

반려동물 상속은 법에서 동물이 재산을 받을 수 없어 사람에게 돌봄을 맡기는 방식으로 준비합니다. 부담부 유증, 부담부 증여·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펫신탁)의 차이와 떠난 뒤 30일 안에 할 동물등록 변경신고까지 정리했습니다.

5초 요약

반려동물 상속 5초 요약

법에서 권리를 가지는 것은 사람뿐이라(민법 제3조) 반려동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대신 돌봐 줄 사람에게 재산을 주면서 돌봄을 조건으로 붙이는 부담부 유증(유언), 부담부 증여·사인증여(계약), 유언대용신탁(신탁 계약)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세 방법 모두 상속세 계산 때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 떠난 뒤에는 새 보호자가 30일 안에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합니다.

  • 기본반려동물은 상속을 받을 수 없음 · 법에서는 상속재산(물건)
  • 방법부담부 유증 · 부담부 증여(사인증여) · 유언대용신탁
  • 핵심돌봐 줄 사람의 동의를 먼저 받고 돌봄 비용을 함께 정함
  • 떠난 뒤새 보호자가 30일 안에 동물등록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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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에서 반려동물은 재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방법을 고르기 전에 정할 것
  3. 방법 1. 부담부 유증: 유언으로 맡기기
  4. 방법 2. 부담부 증여·사인증여: 계약으로 맡기기
  5. 방법 3. 유언대용신탁(펫신탁): 돈 관리까지 맡기기
  6. 세 가지 방법 한눈에 비교
  7. 보호자가 떠난 뒤 새 보호자가 할 일
  8. 정리

반려동물 상속은 동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돌봐 줄 사람에게 재산과 돌봄을 함께 맡기는 것입니다. 법에서 권리를 가지는 것은 사람뿐이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부담부 유증, 부담부 증여·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세 가지입니다.

혼자 사는 보호자, 나이 든 보호자일수록 「내가 먼저 떠나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큽니다. 아무 준비 없이 떠나면 반려동물은 다른 재산과 똑같이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아래에서 세 방법의 차이와 떠난 뒤 가족이 할 일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법에서 반려동물은 재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정합니다. 재산을 받는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사람(과 법인)뿐이어서, 「우리 강아지에게 1천만 원을 남긴다」는 유언은 그대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법에서 반려동물은 물건으로 다뤄집니다.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형태가 있는 것)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정하는데,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민법에는 동물을 따로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아무 말 없이 떠나면 반려동물은 예금이나 가구처럼 상속인에게 넘어가고,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누가 키울지 서로 협의해야 합니다.

기억해 두실 점: 그래서 준비의 핵심은 「누가 돌볼지」와 「그 사람에게 무엇을 줄지」를 미리 정해 두는 것입니다.

방법을 고르기 전에 정할 것

반려동물 상속을 준비할 때는 돌봐 줄 사람 2명, 그 사람의 동의, 돌봄 비용, 다른 가족의 유류분 4가지를 먼저 정합니다.

많은 분이 돈 액수부터 고민하시지만, 의외로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은 돌봐 줄 사람의 동의입니다. 유언으로 지정된 사람도 유언자가 떠난 뒤 언제든지 유증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074조). 첫 번째 사람이 맡지 못할 때를 대비해 두 번째 사람까지 정해 두시면 안전합니다.

방법 1. 부담부 유증: 유언으로 맡기기

부담부 유증은 유언으로 재산을 주면서 의무를 함께 붙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동생에게 1천만 원을 주니, 내 반려견을 끝까지 돌봐 달라」고 유언하는 것입니다.

  • 받은 사람의 책임: 받은 재산의 가치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의무를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1088조).
  • 지키지 않을 때: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유언 내용을 실제로 처리하는 사람)가 기간을 정해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그래도 지키지 않으면 법원에 유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11조).
  • 유언집행자 지정: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정해 둘 수 있습니다(제1093조). 돌봄이 잘 이루어지는지 지켜볼 사람을 따로 두는 셈입니다.

부담부 유증도 유언이라 민법이 정한 5가지 방식(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가운데 하나를 지켜야 효력이 있습니다. 자필 유언장 요건은 유언장 효력 요건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방법 2. 부담부 증여·사인증여: 계약으로 맡기기

유언 대신 받을 사람과 미리 계약을 맺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로 합의해서 맺는 것이라, 받을 사람이 돌봄을 약속했다는 점이 분명히 남습니다.

방식 효력이 생기는 때 적용되는 법
부담부 증여 계약에서 정한 때(살아 있을 때) 쌍무계약(서로 의무를 지는 계약) 규정 함께 적용(제561조)
부담부 사인증여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유증 규정 준용(제562조)

살아 있을 때 반려동물을 미리 넘기고 함께 지켜보고 싶다면 부담부 증여, 떠난 뒤에 넘기고 싶다면 사인증여가 맞습니다. 계약서에는 돌봄 내용(사료·병원 진료·산책 등)과 넘겨줄 재산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법 3. 유언대용신탁(펫신탁): 돈 관리까지 맡기기

유언대용신탁은 살아 있을 때 금융회사 등과 신탁 계약을 맺고, 내가 떠나면 미리 정한 사람이 수익자(신탁에서 돈을 받는 사람)가 되는 방식입니다. 반려동물 돌봄에 쓰면 흔히 「펫신탁」이라고 부릅니다.

신탁법 제59조는 이런 신탁에서 맡긴 사람(위탁자)이 수익자를 바꿀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돌봄인이 바뀌어도 계약을 처음부터 다시 쓰지 않고 수익자만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돈을 한 번에 줄지 나눠 줄지, 수수료는 얼마인지는 계약하는 곳마다 다르니 직접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세 가지 방법 한눈에 비교

구분 부담부 유증 부담부 증여·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형식 유언(5가지 방식) 받을 사람과 계약 금융회사 등과 신탁 계약
받을 사람 동의 떠난 뒤 포기 가능 계약할 때 합의 계약에서 정함
돌봄을 안 지키면 유언 취소 청구 쌍무계약 규정으로 다툼 수익자 변경 등 계약대로
세금 상속재산에 포함 생전 증여는 증여세, 사인증여는 상속재산에 포함 상속재산에 포함
반려동물 상속에서 부담부 유증은 돌봄을 지키지 않으면 유언 취소를 청구하고, 유언대용신탁은 맡긴 사람이 수익자를 바꿀 수 있으며 둘 다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는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을 모두 「상속」에 넣습니다. 그래서 돌봄 비용으로 남긴 돈도 상속세를 계산할 때 다른 상속재산과 합쳐집니다. 전체 재산이 상속공제 안이면 세금이 없을 수 있으니 상속세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해 두실 점: 돌봄 비용을 크게 남겨 자녀·배우자 같은 가족이 최소한의 몫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 가족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떠난 뒤 새 보호자가 할 일

반려동물 상속 뒤 새 보호자는 30일 안에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하고, 미신고 시 과태료는 50만 원 이하이며, 유언장 검인과 상속세 신고도 챙깁니다.
  1. 동물등록 변경신고: 등록된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은 넘겨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주소지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동물보호법 제15조 제3항).
  2. 신고 방법: 시·군·구청을 찾아가거나, 정부24·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합니다.
  3. 과태료: 인천광역시 안내에 따르면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유언장 검인: 자필·녹음 유언이라면 발견한 사람이 법원에 검인(유언장 상태를 확인받는 절차)을 청구합니다(민법 제1091조).

그 밖에 사망신고와 금융 정리 순서는 사망 후 해야 할 일 체크리스트에 날짜순으로 있습니다.

정리

반려동물은 법에서 재산을 받을 수 없어서, 돌봐 줄 사람에게 재산과 돌봄을 함께 맡기는 방식으로 준비합니다. 유언이면 부담부 유증, 계약이면 부담부 증여·사인증여, 돈 관리까지 맡기려면 유언대용신탁입니다.

오늘은 반려동물을 맡아 줄 사람 한 명에게 먼저 뜻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유언 한 장으로 정리하실지, 신탁처럼 돈 관리까지 맡기실지부터 정해 보시면 다음 단계가 쉬워집니다. 함께한 시간만큼 오래 지켜 줄 준비, 지금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반려동물에게 유산을 직접 물려줄 수 있나요?
A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정하고 있어, 동물은 재산을 받는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돌봐 줄 사람에게 재산을 주고 돌봄을 맡기는 방식으로 준비합니다.

Q보호자가 유언 없이 세상을 떠나면 반려동물은 누구에게 가나요?
A

법에서 반려동물은 물건(민법 제98조)으로 다뤄져 다른 재산과 함께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누가 키울지 상속인끼리 협의해서 정해야 합니다.

Q부담부 유증이 무엇인가요?
A

유언으로 재산을 주면서 「반려견을 끝까지 돌봐 달라」 같은 의무를 함께 붙이는 것입니다. 받은 사람은 받은 재산의 가치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의무를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1088조).

Q부담부 유증을 받은 사람이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유언 내용을 실제로 처리하는 사람)가 기간을 정해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그래도 지키지 않으면 법원에 유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1조). 다만 이미 생긴 다른 사람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

Q유언으로 지정한 사람이 반려동물을 맡지 않겠다고 하면요?
A

유증을 받을 사람은 유언자가 세상을 떠난 뒤 언제든지 유증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74조). 그래서 유언을 쓰기 전에 그 사람에게 미리 뜻을 묻고, 맡지 못할 때를 대비해 두 번째 사람도 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유언 말고 살아 있을 때 계약으로 맡길 수도 있나요?
A

네. 부담부 증여(조건을 붙인 증여 계약)나,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효력이 생기는 사인증여 계약으로 맡길 수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에는 쌍무계약(서로 의무를 지는 계약) 규정이 함께 적용되고(민법 제561조), 사인증여에는 유증 규정이 준용됩니다(제562조).

Q펫신탁(유언대용신탁)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A

살아 있을 때 금융회사 등과 신탁 계약을 맺고, 내가 세상을 떠나면 미리 정한 돌봄인이 수익자(신탁에서 돈을 받는 사람)가 되어 돌봄 비용을 받는 방식입니다. 신탁법 제59조는 이런 신탁에서 맡긴 사람이 수익자를 바꿀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Q세 방법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좋나요?
A

상황마다 다릅니다. 유언 한 장으로 끝내고 싶다면 부담부 유증, 받을 사람과 미리 약속을 분명히 하고 싶다면 부담부 증여·사인증여, 돌봄 비용을 금융회사가 관리하게 하고 싶다면 유언대용신탁이 맞습니다. 비용과 조건은 계약하는 곳마다 다르니 직접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Q돌봄 비용으로 준 돈에도 상속세가 붙나요?
A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는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을 모두 「상속」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돌봄 비용으로 남긴 돈도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 더해집니다. 상속공제 안이면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Q보호자가 떠난 뒤 새 보호자는 무엇을 신고하나요?
A

등록된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은 넘겨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주소지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5조 제3항). 정부24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Q동물등록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소유권을 넘겨받고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 제4항, 인천광역시 동물등록 안내). 등록하지 않은 경우는 100만 원 이하입니다.

Q다른 가족이 유증이 너무 많다고 문제 삼을 수 있나요?
A

돌봄 비용으로 남긴 재산이 커서 자녀·배우자 같은 가족이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유류분)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 가족은 부족한 몫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을 정할 때 다른 가족 몫도 함께 따져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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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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