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0-20

대습상속 지분 계산

대습상속은 자녀나 형제자매가 고인보다 먼저 떠났을 때 그 자녀와 배우자가 자리를 잇는 제도입니다. 생기는 세 가지 경우, 상속포기와의 차이, 손자녀와 나누는 비율 계산기를 담았습니다.

5초 요약

상속인이 될 자녀나 형제자매가 고인보다 먼저 사망했거나 결격·상속권 상실로 상속인이 되지 못하면, 그 자녀가 그 자리를 이어 상속인이 됩니다. 먼저 떠난 사람의 배우자도 함께 상속인이 되고, 두 사람은 먼저 떠난 사람의 몫 안에서 1.5 : 1로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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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습상속이 생기는 세 가지 경우
  2. 누가 그 자리를 잇습니까
  3. 얼마를 받습니까
  4. 우리 가족 대습상속분 계산하기
  5. 서류를 준비할 때 챙길 점

상속인이 될 자녀가 고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그 자녀의 자녀와 배우자가 그 자리를 이어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은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정해 두었습니다. 먼저 떠난 자녀의 몫을 정리하는 일은 남은 가족에게 마음이 무거운 일입니다.

대습상속이 생기는 세 가지 경우

경우 근거
상속개시 전 사망 민법 제1001조
상속 결격 제1001조, 제1004조
상속권 상실 선고 제1001조, 제1004조의2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 또는 상속권 상실로 상속인이 될 수 없게 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그 순위를 이어 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경우도 사유에 들어갔습니다.

기억해 두실 점: 상속포기는 세 가지 사유에 없습니다. 아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그 자리를 잇는 것이 아니라, 아들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고 그 몫은 다른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누가 그 자리를 잇습니까

  1. 먼저 떠난 사람의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가 상속인일 때는 조카가 그 자리를 잇습니다(제1001조).
  2. 먼저 떠난 사람의 배우자: 며느리나 사위는 대습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대습상속인이 없으면 혼자 상속인이 됩니다(제1003조 제2항). 이 조항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결격이나 상속권 상실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배우자는 그 자리를 함께 잇지 않습니다.
  3. 둘 다 없을 때: 그 자리를 이을 사람이 없으므로, 남은 같은 순위 상속인이 나누게 됩니다.

얼마를 받습니까

대습상속인은 먼저 떠난 사람이 살아 있었다면 받았을 몫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제1010조 제1항). 이어받을 사람이 여럿이면, 그 몫 안에서 법정상속분 규칙(제1009조)대로 나눕니다(같은 조 제2항). 그래서 며느리나 사위는 1.5, 손자녀는 각각 1의 비율이 됩니다.

상속인 법정상속분
고인의 배우자 3/7
살아 있는 자녀 2/7
먼저 떠난 자녀의 배우자 6/49
손자녀 1 4/49
손자녀 2 4/49

고인에게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었고, 그중 한 자녀가 먼저 떠나며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남긴 경우입니다. 먼저 떠난 자녀의 몫 2/7을 1.5 : 1 : 1로 나누면 위와 같습니다. 상속재산이 7억 원이라면 고인의 배우자 3억 원, 살아 있는 자녀 2억 원, 먼저 떠난 자녀의 배우자 약 8,571만 원, 손자녀 각각 약 5,714만 원입니다.

우리 가족 대습상속분 계산하기

입력한 숫자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먼저 떠난 자녀가 한 명인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두 명 이상이라면 자녀 한 사람의 자리마다 같은 방법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서류를 준비할 때 챙길 점

  1. 먼저 떠난 자녀의 서류도 필요합니다: 대습상속인은 먼저 떠난 자녀의 가족관계를 거쳐 확인되므로, 고인의 서류와 함께 먼저 떠난 자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도 준비하게 됩니다.
  2. 손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며느리나 사위와 손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되면 서로 이해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분할협의를 하기 전에 가정법원 절차가 필요한지 법률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십시오.
  3. 빚도 함께 이어받습니다: 대습상속인도 상속인이므로, 빚이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기한(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을 똑같이 챙겨야 합니다.

기억해 두실 점: 대습상속인은 재산만이 아니라 먼저 떠난 사람의 자리 전체를 잇습니다. 빚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신 뒤 받을지를 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전체 상속 순서는 상속 순위에, 빚이 많을 때의 선택은 상속포기 기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먼저 떠난 자녀의 몫은 사라지지 않고, 그 가족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아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대신 상속받나요?
A

아닙니다. 민법 제1001조가 정한 대습상속 사유는 상속개시 전 사망, 상속 결격(제1004조), 상속권 상실(제1004조의2) 세 가지입니다. 상속포기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포기한 사람의 자녀가 그 자리를 잇는 대습상속은 생기지 않습니다.

Q먼저 떠난 아들에게 자녀가 없으면 며느리는 어떻게 되나요?
A

며느리 혼자 그 자리를 잇습니다. 민법 제1003조 제2항은 먼저 떠난 사람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대습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Q형제자매가 먼저 떠났다면 조카도 상속받나요?
A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제1001조는 직계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에게도 대습상속을 인정하므로,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 차례인데 먼저 떠났다면 그 자녀인 조카가 자리를 잇습니다. 다만 고인에게 자녀나 부모, 배우자가 있으면 형제자매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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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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