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 지분 계산
대습상속은 자녀나 형제자매가 고인보다 먼저 떠났을 때 그 자녀와 배우자가 자리를 잇는 제도입니다. 생기는 세 가지 경우, 상속포기와의 차이, 손자녀와 나누는 비율 계산기를 담았습니다.
상속인이 될 자녀나 형제자매가 고인보다 먼저 사망했거나 결격·상속권 상실로 상속인이 되지 못하면, 그 자녀가 그 자리를 이어 상속인이 됩니다. 먼저 떠난 사람의 배우자도 함께 상속인이 되고, 두 사람은 먼저 떠난 사람의 몫 안에서 1.5 : 1로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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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될 자녀가 고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그 자녀의 자녀와 배우자가 그 자리를 이어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은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정해 두었습니다. 먼저 떠난 자녀의 몫을 정리하는 일은 남은 가족에게 마음이 무거운 일입니다.
대습상속이 생기는 세 가지 경우
| 경우 | 근거 |
|---|---|
| 상속개시 전 사망 | 민법 제1001조 |
| 상속 결격 | 제1001조, 제1004조 |
| 상속권 상실 선고 | 제1001조, 제1004조의2 |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 또는 상속권 상실로 상속인이 될 수 없게 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그 순위를 이어 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경우도 사유에 들어갔습니다.
기억해 두실 점: 상속포기는 세 가지 사유에 없습니다. 아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그 자리를 잇는 것이 아니라, 아들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고 그 몫은 다른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누가 그 자리를 잇습니까
- 먼저 떠난 사람의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가 상속인일 때는 조카가 그 자리를 잇습니다(제1001조).
- 먼저 떠난 사람의 배우자: 며느리나 사위는 대습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대습상속인이 없으면 혼자 상속인이 됩니다(제1003조 제2항). 이 조항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결격이나 상속권 상실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배우자는 그 자리를 함께 잇지 않습니다.
- 둘 다 없을 때: 그 자리를 이을 사람이 없으므로, 남은 같은 순위 상속인이 나누게 됩니다.
얼마를 받습니까
대습상속인은 먼저 떠난 사람이 살아 있었다면 받았을 몫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제1010조 제1항). 이어받을 사람이 여럿이면, 그 몫 안에서 법정상속분 규칙(제1009조)대로 나눕니다(같은 조 제2항). 그래서 며느리나 사위는 1.5, 손자녀는 각각 1의 비율이 됩니다.
| 상속인 | 법정상속분 |
|---|---|
| 고인의 배우자 | 3/7 |
| 살아 있는 자녀 | 2/7 |
| 먼저 떠난 자녀의 배우자 | 6/49 |
| 손자녀 1 | 4/49 |
| 손자녀 2 | 4/49 |
고인에게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었고, 그중 한 자녀가 먼저 떠나며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남긴 경우입니다. 먼저 떠난 자녀의 몫 2/7을 1.5 : 1 : 1로 나누면 위와 같습니다. 상속재산이 7억 원이라면 고인의 배우자 3억 원, 살아 있는 자녀 2억 원, 먼저 떠난 자녀의 배우자 약 8,571만 원, 손자녀 각각 약 5,714만 원입니다.
우리 가족 대습상속분 계산하기
입력한 숫자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먼저 떠난 자녀가 한 명인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두 명 이상이라면 자녀 한 사람의 자리마다 같은 방법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서류를 준비할 때 챙길 점
- 먼저 떠난 자녀의 서류도 필요합니다: 대습상속인은 먼저 떠난 자녀의 가족관계를 거쳐 확인되므로, 고인의 서류와 함께 먼저 떠난 자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도 준비하게 됩니다.
- 손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며느리나 사위와 손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되면 서로 이해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분할협의를 하기 전에 가정법원 절차가 필요한지 법률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십시오.
- 빚도 함께 이어받습니다: 대습상속인도 상속인이므로, 빚이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기한(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을 똑같이 챙겨야 합니다.
기억해 두실 점: 대습상속인은 재산만이 아니라 먼저 떠난 사람의 자리 전체를 잇습니다. 빚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신 뒤 받을지를 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전체 상속 순서는 상속 순위에, 빚이 많을 때의 선택은 상속포기 기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먼저 떠난 자녀의 몫은 사라지지 않고, 그 가족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아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대신 상속받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1001조가 정한 대습상속 사유는 상속개시 전 사망, 상속 결격(제1004조), 상속권 상실(제1004조의2) 세 가지입니다. 상속포기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포기한 사람의 자녀가 그 자리를 잇는 대습상속은 생기지 않습니다.
Q먼저 떠난 아들에게 자녀가 없으면 며느리는 어떻게 되나요?
며느리 혼자 그 자리를 잇습니다. 민법 제1003조 제2항은 먼저 떠난 사람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대습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Q형제자매가 먼저 떠났다면 조카도 상속받나요?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제1001조는 직계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에게도 대습상속을 인정하므로,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 차례인데 먼저 떠났다면 그 자녀인 조카가 자리를 잇습니다. 다만 고인에게 자녀나 부모, 배우자가 있으면 형제자매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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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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