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업종 개편안, 727개 업종과 빠지는 업종
가업상속공제 업종 개편은 2026년 10월 현재 정부안이고 국회 심사 중이라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분류 기준 업종을 세세분류 727개로 바꾸고 마트·병원·약국 등을 빼는 내용과 업종 변경 심사위원회, 2027년 7월 적용 예정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업종 개편 5초 요약
가업상속공제(가족 회사를 물려받을 때 상속세를 깎아 주는 제도) 업종 개편은 정부안이고 국회 심사 중입니다. 지금은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중분류 기준 16개와 개별 법률 업종이 대상이지만, 개편안은 세세분류 기준 727개 업종을 법률에 적고 마트·버스·택시·주차장·창고·병원·약국 등을 뺍니다. 업종을 바꾸면 심사위원회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적용 예정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분입니다.
- 상태정부안(2026-08-03 발표) · 국회 심사 중, 확정 아님
- 업종대분류 등 16개 + 개별법률에서 세세분류 727개로
- 제외마트·버스·택시·주차장·창고·병원·약국 등
- 시기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시작되는 분부터(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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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업종 개편은 2026년 10월 현재 정부안이고, 국회 심사 중이라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공제 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727개로 좁혀 법률에 적고, 마트·병원·약국 등을 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상속이 시작되면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10초 요약: 확정 아님(2026년 8월 3일 정부 세제개편안, 국회 심사 중) / 현행은 대분류·중분류 기준 16개 + 개별법률 업종을 시행령에서 규정 / 개편안은 세세분류 727개를 법률에 규정, 마트·버스·택시·주차장·창고·병원·약국 등 제외, 업종 변경은 심사위원회 승인 /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예정, 회사를 물려줄 가족은 국회 의결 결과 확인
가업상속공제는 가족이 경영하던 회사를 물려받을 때 상속세를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아파트·예금 같은 일반 재산 상속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일반 상속의 공제 논의는 상속세 일괄공제 상향 논의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달라진 점: 아직 없습니다
| 항목 | 현행(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 개편안(정부안) |
|---|---|---|
| 업종을 정하는 곳 | 시행령 | 법률(별표) |
| 업종 기준 | 대분류·중분류 기준 16개 + 개별법률 업종 | 세세분류 기준 727개 |
| 주요 제외 업종 | — |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 |
| 업종 요건을 채운 것으로 보는 기업 | 백년소상공인 | 백년소상공인, 명문장수기업 |
| 업종 변경 | 같은 대분류 안이면 승인 없이 가능 | 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만(대분류 밖도 가능) |
| 여러 업종을 함께 할 때 | 주업종이 공제 업종이면 전체 사업용 자산 공제 | 매출액 등으로 나눠 주업종 몫만 공제 |
| 적용 시기 | — |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시작되는 분 |
정부는 같은 개편안에서 돌아가신 분의 경영 기간 요건을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고, 상속 뒤 사후관리(공제를 받은 뒤 지켜야 하는 조건을 확인하는 기간)를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이 글은 그 가운데 업종 기준만 자세히 봅니다.
727개 업종은 어떻게 나뉘나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업종을 큰 묶음에서 작은 묶음으로 나눈 국가 기준입니다. 세세분류는 가장 잘게 나눈 단계라, 같은 「도매 및 소매업」 안에서도 무엇을 어떻게 파는지까지 구분합니다. 지금처럼 큰 묶음으로 정하면 가업과 거리가 먼 업종까지 공제를 받는다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


음식점업도 16개가 들어가지만, 직접 제조·조리하는 경우에만 공제를 허용합니다. 정부는 「가업」의 뜻도 법에 새로 적었습니다. 특허권, 영업비밀, 산업기술, 숙련기술처럼 전문 기술이나 경영상 노하우를 가진 기업이 대상이고, 다른 곳에서 받은 기술로 사업하는 프랜차이즈나 부동산·이자·배당 소득이 주된 기업은 뺍니다.
기억해 두실 점: 우리 회사가 어느 세세분류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자등록 업종과 다를 수 있습니다. 727개 목록은 법률 별표로 확정되므로, 국회를 통과한 최종 목록을 보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업종을 바꾸면: 심사위원회 승인이 필요해집니다

지금은 같은 대분류 안이라면 세무서에 신고하거나 승인받지 않아도 업종을 바꾸고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편안은 업종 변경을 원칙적으로 막고, 경제환경이나 시장수요가 바뀌어 불가피한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가 허용합니다.
- 구성: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1차관,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꾸리고 민간위원이 과반입니다.
- 심사하는 것: 「가업」에 해당하는지, 업종 변경을 허용할지, 공제 대상 업종을 조정할지 등입니다.
- 절차: 상속세 신고 때 심사 자료를 내면 세무서가 먼저 조사하고, 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세금이 결정됩니다.
- 판단 기준: 기존 기술을 계속 쓸 수 있는지, 일하던 사람들을 그대로 고용하는지 등을 함께 봅니다.
논란 팩트체크
- "병원·약국은 이미 가업상속공제를 못 받는다" → 아닙니다. 정부안이고, 국회를 통과해도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 "공제 한도가 누구나 1,000억 원으로 오른다" → 아닙니다. 「경영 연수 × 20억 원」으로 계산하므로 1,000억 원은 50년을 경영해야 닿는 금액입니다. 지금 600억 원인 30년 경영 기업은 개편안으로도 600억 원입니다.
- "국회가 업종 기준에 문제를 제기했다" → 언론 보도입니다. 10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 검토보고서가 업종 간 형평성을 우려했고, 악기 도매업은 들어가고 악기 소매업은 빠지는 예를 들었습니다. 국회가 업종 목록을 고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아파트 한 채 상속에도 영향이 있다" → 아닙니다. 회사를 물려받을 때만 쓰는 공제입니다.

정리
가업상속공제 업종 개편은 세세분류 727개를 법률에 적고 마트·병원·약국 등을 빼는 정부안이며, 2026년 10월 현재 국회 심사 중입니다. 확정되면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회사의 주업종과 부업종 매출 비중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업종이 727개 안에 드는지, 제외 업종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면 세무사와 상의할 내용이 분명해집니다. 다른 상속세 개편 논의는 유산취득세 전환, 어디까지 왔나에서, 현행 세금 계산은 상속세 계산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가업상속공제 업종 개편은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들어 있는 정부안이고, 정기국회 제출 뒤 국회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국회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Q지금은 어떤 업종이 가업상속공제를 받나요?
정부 상세본에 따르면 지금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중분류 기준 16개 업종과, 엔지니어링사업·물류산업·노인복지시설운영사업처럼 개별 법률에 따른 업종이 대상이고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Q개편안에서는 몇 개 업종이 대상인가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727개 업종입니다. 제조업 479개, 도소매업 86개, 정보통신업 36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27개, 건설업 17개, 음식점업 16개 등이고,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상속세 및 증여세법 별표)에 적습니다.
Q어떤 업종이 빠지나요?
정부가 밝힌 주요 제외 업종은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입니다. 음식점업은 직접 제조·조리하는 경우에만 공제를 허용합니다.
Q세세분류는 무엇인가요?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업종을 큰 묶음에서 작은 묶음으로 나눕니다. 세세분류는 그 가운데 가장 잘게 나눈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도매 및 소매업」이라는 큰 묶음 안에서도 어떤 물건을 어떻게 파는지까지 구분하는 수준입니다.
Q백년소상공인이나 명문장수기업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되면 업종 요건을 채운 것으로 봅니다. 개편안은 여기에 명문장수기업을 더해, 두 곳 가운데 하나로 지정된 기업은 업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Q업종을 바꾸면 공제를 못 받나요?
지금은 같은 대분류 안에서는 신고·승인 없이 업종을 바꿔도 공제를 받습니다. 개편안은 업종 변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경제환경·시장수요 변화로 불가피하다고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가 인정하면 대분류 밖이라도 허용합니다.
Q심사위원회는 누가 하나요?
정부 상세본에 따르면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1차관이고,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입니다. 「가업」 해당 여부, 업종 변경 허용 여부, 공제 대상 업종 조정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Q여러 업종을 함께 하는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주업종이 공제 업종이면 부업종이 비공제 업종이어도 전체 사업용 자산에 공제를 줍니다. 개편안은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나눠 주업종 몫만 공제하고, 이를 위해 업종별로 장부를 따로 쓰는(구분경리) 의무를 새로 둡니다.
Q공제 한도는 어떻게 바뀌나요?
지금은 경영 기간 10·20·30년 이상이면 각각 300·400·600억 원입니다. 개편안은 「돌아가신 분의 경영 연수 × 20억 원」으로 계산하고 최대 1,000억 원입니다. 계산하면 1,000억 원은 50년 경영일 때 닿는 금액입니다.
Q언제 상속분부터 적용되나요?
정부 상세본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시작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적었습니다. 그 전에 상속이 시작되면 현행법이 적용됩니다. 국회 의결 결과에 따라 시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아파트나 예금을 물려받는 일반 가정에도 영향이 있나요?
없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족이 경영하던 회사를 물려받을 때만 쓰는 공제라, 일반 재산 상속의 일괄공제·배우자공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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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보도자료 — 2026-08-03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확정·발표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97~104쪽 — 세세분류 727개(제조업 479 등), 제외 업종, 심사위원회 구성, 업종변경·겸업 안분, 2027-07-01 이후 상속개시분 적용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개조식 24쪽·36쪽 — 가업상속공제 개편 요약, 입법예고 8.4~8.20, 9.3 이전 정기국회 제출 일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10-01 시행)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 현행 10년 이상 경영, 한도 300·400·600억 원, 사후관리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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