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상속세
사망보험금에 상속세가 붙는지, 증여세가 붙는지, 아무 세금도 없는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고인이 보험료를 낸 보험은 상속재산(제8조), 보험료 일부만 냈을 때의 계산식(시행령 제4조), 다른 가족이 보험료를 냈을 때의 증여세(제34조), 받는 분이 직접 낸 보험, 금융재산 상속공제, 내 경우 확인 도구를 담았습니다.
사망보험금의 세금은 누가 보험료를 냈는지로 정해집니다. 고인이 보험료를 냈다면 상속세 계산에 더하고, 다른 가족이 냈다면 받는 분에게 증여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받는 분이 직접 보험료를 냈다면 상속세도 증여세도 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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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받으시면서 마음이 무거우셨을 것입니다. 고인이 가족을 위해 남겨 두신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보험금에 세금이 붙는지는 생각보다 단순한 질문 하나로 정해집니다. 누가 보험료를 냈는가입니다. 차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보험료를 냈는지가 기준입니다
| 보험료를 낸 사람 | 붙는 세금 | 근거 |
|---|---|---|
| 돌아가신 분 | 상속세 (상속재산에 더함) | 제8조 |
| 받는 분 본인 | 없음 | 제8조·제34조 해당 없음 |
| 다른 가족 | 받는 분에게 증여세 | 제34조 |
- 돌아가신 분이 낸 보험: 고인이 계약자로 보험료를 냈다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계약자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어도 고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마찬가지입니다(제8조 제2항).
- 받는 분이 직접 낸 보험: 내가 보험료를 내고 내가 받는 보험금은 상속도 증여도 아니므로 상속세·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 다른 가족이 낸 보험: 예를 들어 어머니가 보험료를 내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자녀가 보험금을 받았다면 어머니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제34조 제1항 제1호).
기억해 두실 점: 서류에 적힌 계약자보다 실제로 보험료를 낸 사람이 중요합니다. 보험료가 빠져나간 통장 내역을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보험료를 일부만 내셨다면
고인이 보험료의 일부만 냈다면 그 비율만큼만 상속재산으로 봅니다(시행령 제4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받은 보험금 × 고인이 낸 보험료 ÷ 사망 때까지 낸 보험료 총액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1억 원을 받았고, 보험료 총 2천만 원 가운데 고인이 1천200만 원(60%)을 냈다면 6천만 원을 상속재산에 더합니다.
내 경우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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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상속공제도 받습니다
상속재산에 더한 사망보험금은 예금이나 주식처럼 금융재산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9조). 그래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순금융재산 | 공제액 |
|---|---|
| 2천만 원 이하 | 전액 |
| 2천만 원 초과 | 20% (최소 2천만 원, 최대 2억 원) |
기억해 두실 점: 상속세는 일괄공제(5억 원)나 배우자공제 같은 다른 공제를 함께 빼고 계산합니다. 보험금을 더해도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먼저 상속세 계산에서 전체 금액을 넣어 보십시오.
상속포기와 세금은 따로 봅니다
수익자를 정해 둔 사망보험금은 받는 분의 고유재산이라 상속포기를 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계산에서는 고인이 보험료를 냈다면 상속재산으로 더합니다. 민법과 세법이 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험금 종류별 정리는 사망 후 병원비·보험금에, 함께 빼는 장례비는 장례비 상속세 공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고인이 남기신 보험은 가족을 향한 마지막 배려이지요. 통장 내역 한 장을 먼저 확인해 두시면, 세금 걱정은 한결 가벼워지실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계약자는 저인데, 보험료는 사실 아버지가 내셨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2항은 계약자가 고인이 아니어도 고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고인을 계약자로 보고 상속재산에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서류상 계약자보다 실제로 누가 냈는지가 기준입니다.
Q상속포기를 하면 사망보험금에도 세금이 없나요?
수익자가 정해진 사망보험금은 상속포기를 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계산은 민법과 따로 봅니다. 고인이 보험료를 낸 보험이라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으로 더합니다.
Q사망보험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9조는 금융재산에 예금·주식과 함께 보험금을 넣고 있습니다.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 이하면 전액, 넘으면 20%(최소 2천만 원)를 최대 2억 원까지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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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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