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0-19

사망보험금 상속세

사망보험금에 상속세가 붙는지, 증여세가 붙는지, 아무 세금도 없는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고인이 보험료를 낸 보험은 상속재산(제8조), 보험료 일부만 냈을 때의 계산식(시행령 제4조), 다른 가족이 보험료를 냈을 때의 증여세(제34조), 받는 분이 직접 낸 보험, 금융재산 상속공제, 내 경우 확인 도구를 담았습니다.

5초 요약

사망보험금의 세금은 누가 보험료를 냈는지로 정해집니다. 고인이 보험료를 냈다면 상속세 계산에 더하고, 다른 가족이 냈다면 받는 분에게 증여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받는 분이 직접 보험료를 냈다면 상속세도 증여세도 붙지 않습니다.

본문 목차필요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하세요
  1. 누가 보험료를 냈는지가 기준입니다
  2. 보험료를 일부만 내셨다면
  3. 내 경우 확인하기
  4. 금융재산 상속공제도 받습니다
  5. 상속포기와 세금은 따로 봅니다

보험금을 받으시면서 마음이 무거우셨을 것입니다. 고인이 가족을 위해 남겨 두신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보험금에 세금이 붙는지는 생각보다 단순한 질문 하나로 정해집니다. 누가 보험료를 냈는가입니다. 차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보험료를 냈는지가 기준입니다

보험료를 낸 사람 붙는 세금 근거
돌아가신 분 상속세 (상속재산에 더함) 제8조
받는 분 본인 없음 제8조·제34조 해당 없음
다른 가족 받는 분에게 증여세 제34조
  1. 돌아가신 분이 낸 보험: 고인이 계약자로 보험료를 냈다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계약자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어도 고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마찬가지입니다(제8조 제2항).
  2. 받는 분이 직접 낸 보험: 내가 보험료를 내고 내가 받는 보험금은 상속도 증여도 아니므로 상속세·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3. 다른 가족이 낸 보험: 예를 들어 어머니가 보험료를 내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자녀가 보험금을 받았다면 어머니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제34조 제1항 제1호).

기억해 두실 점: 서류에 적힌 계약자보다 실제로 보험료를 낸 사람이 중요합니다. 보험료가 빠져나간 통장 내역을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보험료를 일부만 내셨다면

고인이 보험료의 일부만 냈다면 그 비율만큼만 상속재산으로 봅니다(시행령 제4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받은 보험금 × 고인이 낸 보험료 ÷ 사망 때까지 낸 보험료 총액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1억 원을 받았고, 보험료 총 2천만 원 가운데 고인이 1천200만 원(60%)을 냈다면 6천만 원을 상속재산에 더합니다.

내 경우 확인하기

입력한 숫자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도 받습니다

상속재산에 더한 사망보험금은 예금이나 주식처럼 금융재산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9조). 그래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순금융재산 공제액
2천만 원 이하 전액
2천만 원 초과 20% (최소 2천만 원, 최대 2억 원)

기억해 두실 점: 상속세는 일괄공제(5억 원)나 배우자공제 같은 다른 공제를 함께 빼고 계산합니다. 보험금을 더해도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먼저 상속세 계산에서 전체 금액을 넣어 보십시오.

상속포기와 세금은 따로 봅니다

수익자를 정해 둔 사망보험금은 받는 분의 고유재산이라 상속포기를 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계산에서는 고인이 보험료를 냈다면 상속재산으로 더합니다. 민법과 세법이 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험금 종류별 정리는 사망 후 병원비·보험금에, 함께 빼는 장례비는 장례비 상속세 공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고인이 남기신 보험은 가족을 향한 마지막 배려이지요. 통장 내역 한 장을 먼저 확인해 두시면, 세금 걱정은 한결 가벼워지실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계약자는 저인데, 보험료는 사실 아버지가 내셨습니다.
A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2항은 계약자가 고인이 아니어도 고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고인을 계약자로 보고 상속재산에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서류상 계약자보다 실제로 누가 냈는지가 기준입니다.

Q상속포기를 하면 사망보험금에도 세금이 없나요?
A

수익자가 정해진 사망보험금은 상속포기를 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계산은 민법과 따로 봅니다. 고인이 보험료를 낸 보험이라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으로 더합니다.

Q사망보험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9조는 금융재산에 예금·주식과 함께 보험금을 넣고 있습니다.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 이하면 전액, 넘으면 20%(최소 2천만 원)를 최대 2억 원까지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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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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