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 상속세 합산, 10년·5년 기준과 계산기
사전증여 상속세 합산은 상속개시일(돌아가신 날) 전 10년 안에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에게, 5년 안에 상속인 아닌 사람에게 미리 준 재산을 증여 당시 값으로 상속재산에 더하는 제도입니다. 낸 증여세는 빼 주지만 더해진 만큼 상속공제(세금을 깎아 주는 금액) 한도가 줄어듭니다. 계산기로 합산 과세가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 상속세 합산 5초 요약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에게, 5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살아 있을 때 거저 준 것)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길 재산의 값)에 더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더하는 금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그때 실제 거래되던 값)이고, 그때 낸 증여세 산출세액(계산해서 나온 세금)은 상속세에서 빼 줍니다(제28조). 다만 더해진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만큼 상속공제(세금을 깎아 주는 금액) 한도가 줄어들고(제24조),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면 증여세액공제는 없습니다.
- 합산 기간상속인 10년 · 상속인이 아닌 사람 5년(상속개시일 기준)
- 값을 매기는 시점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더함(상속 시점 가격 아님)
- 증여세액공제증여 당시 산출세액을 빼 줌, 상속세 산출세액 × 증여 과세표준 비율이 한도
- 상속공제 한도과세가액 − (합산 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까지만 깎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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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 상속세 합산은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에게, 5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살아 있을 때 거저 준 것)한 재산을 증여 당시 값으로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 상속세를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미리 나누어 준 재산이라 끝난 일로 여기셨을 수 있지만, 기간 안의 증여는 신고에 함께 넣어야 합니다.
아래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년 10월 1일 시행본) 제13조·제24조·제28조·제53조·제60조 원문을 따릅니다. 증여세 자체의 공제(깎아 주는 금액)와 세율은 세금 사전 증여세 면제 한도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합산 과세가액 계산해 보기
상속재산과 기간 안의 증여재산, 그때 낸 증여세를 넣으면 합산 과세가액(세금을 매길 재산의 값)과 증여세액공제(낸 증여세를 빼 주는 것)의 구조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입력한 숫자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상속공제는 일괄공제(한꺼번에 깎아 주는 금액) 5억 원(제21조)과 배우자가 있을 때의 최소 배우자공제 5억 원(제19조 제4항)만 넣었습니다.
합산 기간: 상속인 10년, 그 밖 5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이렇게 정합니다. 상속재산의 값에서 공과금(밀린 세금·공공요금)·장례비용·채무(빚)를 뺀 뒤, 다음 증여재산의 값을 더한 금액입니다.
| 증여받은 사람 | 합산 기간 | 예 |
|---|---|---|
| 상속인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 배우자, 자녀 |
| 상속인이 아닌 사람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 손주(자녀가 살아 있을 때), 사위·며느리, 형제 |
| 비거주자(우리나라에 살지 않던 사람) 사망 | 국내 재산을 증여한 경우만 | 제13조 제2항 |

비과세(세금을 매기지 않는) 증여재산(제46조), 공익법인 출연재산(공익 단체에 내놓은 재산, 제48조 제1항), 장애인 신탁재산(제52조·제52조의2)과 합산배제증여재산(제47조 제1항)은 더하지 않습니다(제13조 제3항).
평가 시점: 증여 당시 가액
더하는 증여재산의 값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그때 실제 거래되던 값)입니다(제60조 제4항). 상속 시점에 값이 올랐더라도 오른 가격이 아니라 증여할 때의 값으로 더합니다. 반대로 값이 내렸어도 증여 당시 값 그대로입니다.
| 구분 | 평가기준일(값을 매기는 날) | 근거 |
|---|---|---|
| 상속재산 | 상속개시일(돌아가신 날) 현재 시가 | 제60조 제1항 |
| 더하는 사전증여 재산 | 증여일 현재 시가 | 제60조 제4항 |
이 때문에 증여 뒤 가격이 오른 재산은 더해져도 상속 시점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들어갑니다. 아파트처럼 가격 변동이 큰 재산의 사례는 아파트 상속세 글에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상속공제 한도
증여를 받을 때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받은 사람에 따라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금액)를 뺍니다. 10년 동안 같은 사람에게 받은 금액을 합쳐 한도를 적용합니다(제53조).
| 증여한 사람 | 공제 한도(10년 합산)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성인 자녀 | 5천만 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천만 원 |
| 직계비속(자녀·손주) → 부모 | 5천만 원 |
|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피가 섞인 친척)·3촌 이내 인척(결혼으로 맺어진 친척) | 1천만 원 |

상속세 쪽에서는 제24조가 상속공제의 한도를 정합니다. 기초공제·배우자공제·일괄공제 등 상속공제를 모두 합친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더해진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으면 뺀 값)**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제24조 제3호). 이 한도는 과세가액이 5억 원을 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기억해 두실 점: 상속재산이 적고 사전증여가 많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3억 원에 10년 안의 자녀 증여 6억 원이 있으면 과세가액은 9억 원입니다. 상속공제 한도는 9억 원 − (6억 원 − 5천만 원) = 3억 5천만 원이 되어, 일괄공제 5억 원 가운데 3억 5천만 원만 깎아 줍니다.
증여세액공제: 낸 증여세는 공제
더해진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 당시 계산된 증여세 산출세액(계산해서 나온 세금)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빼 줍니다(제28조 제1항). 같은 재산에 세금을 두 번 매기지 않기 위한 장치입니다.
| 구분 | 내용 | 근거 |
|---|---|---|
| 빼 주는 금액 | 증여 당시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 제28조 제1항 |
| 한도 | 상속세 산출세액 × (합산 증여재산 과세표준 ÷ 전체 과세표준) | 제28조 제2항 |
| 공제 없음 |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이 지난 증여 | 제28조 제1항 단서 |
한도를 넘는 증여세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증여 당시 세율이 상속 때 적용되는 세율보다 높았던 경우에 생기는 일입니다.
사전증여가 유리한 구조와 불리한 구조
세율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같은 10~50% 5구간(제26조·제56조)입니다. 그래서 더해지는 증여는 상속으로 받는 것과 세금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차이가 생기는 지점은 합산 기간, 값을 매기는 시점, 공제 한도입니다.
| 구조 | 결과 | 이유 |
|---|---|---|
| 증여 뒤 10년(5년) 안에 상속 시작 | 더해져서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작음 | 제13조 합산, 제24조 한도 |
| 증여 뒤 10년(5년)이 지나 상속 시작 | 증여재산이 상속세에서 빠짐 | 합산 대상 아님 |
| 증여 뒤 재산 가격이 오름 | 더해져도 증여 당시 값 | 제60조 제4항 |
| 상속재산보다 사전증여가 훨씬 많음 |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듦 | 제24조 제3호 |

예를 들어 상속재산 8억 원, 자녀 1명,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증여가 없으면 과세가액 10억 원에서 일괄공제 5억 원을 뺀 5억 원이 과세표준이고 세금은 9천만 원입니다. 7년 전 자녀에게 2억 원을 증여했다면 증여세 2천만 원(과세표준 1억 5천만 원)을 먼저 냅니다. 상속 때 2억 원이 더해져 과세가액 10억 원, 산출세액 9천만 원에서 증여세 2천만 원을 뺀 7천만 원을 냅니다. 합계는 똑같이 9천만 원입니다.
같은 증여가 11년 전이었다면 더해지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8억 원 − 5억 원 = 3억 원에 대한 5천만 원이고, 증여세 2천만 원과 합쳐 7천만 원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증여 시점·재산 가격 변화·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하기 어렵고, 세무사와 함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세금은 신고세액공제 3%(제69조)를 빼기 전 금액입니다.
놓치기 쉬운 점
- 증여세 쪽 합산은 따로: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다시 증여하면 1천만 원 이상인 이전 증여를 증여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제47조 제2항). 상속세 합산(제13조)과는 다른 규정입니다.
- 손주 증여는 5년: 자녀가 살아 있으면 손주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5년 안의 증여만 더해집니다. 자녀가 먼저 사망해 손주가 대신 상속인이 되면 10년입니다.
- 신고서에 증여 내역 적기: 상속세 신고 때 증여일·증여 당시 값·낸 증여세를 적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제67조). 상속세 신고기한 글에서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돌아가신 날부터 거꾸로 10년 안의 증여 내역과 그때 낸 증여세 신고서를 찾아 두시고, 위 계산기로 합산 구조를 확인한 뒤 상속세 계산기에서 전체 세금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 내역부터 차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사전증여는 몇 년 전까지 상속세에 합산되나요?
상속개시일(돌아가신 날) 전 10년 안에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5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길 재산의 값)에 더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자녀·배우자는 10년, 손주·사위·며느리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입니다.
Q합산할 때 증여재산은 언제 가격으로 보나요?
증여일 현재의 시가(그때 실제 거래되던 값)입니다(제60조 제4항). 증여 뒤 값이 올랐어도 오른 가격이 아니라 증여 당시 값으로 더합니다.
Q증여세를 이미 냈는데 상속세를 또 내나요?
더해진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 당시 계산된 증여세 산출세액(계산해서 나온 세금)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빼 줍니다(제28조 제1항). 다만 빼 주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상속세 산출세액에, 전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가운데 증여재산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제28조 제2항).
Q증여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와, 국세기본법의 부과제척기간(나라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이 지나 증여세가 매겨지지 않는 증여재산은 증여세액공제를 하지 않습니다(제28조 제1항 단서).
Q배우자·자녀에게 증여할 때 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10년 동안 합쳐서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게 받는 성인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직계비속(자녀·손주)에게 받는 부모 5천만 원,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피가 섞인 친척)·3촌 이내 인척(결혼으로 맺어진 친척) 1천만 원입니다(제53조).
Q사전증여를 하면 상속공제가 줄어드나요?
상속공제(세금을 깎아 주는 금액)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더해진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뺀 값)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제24조 제3호). 이 한도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Q10년이 지난 증여는 상속세와 전혀 관계없나요?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이 지난 증여는 제13조에 따른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증여 뒤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다시 증여하면 증여세 쪽에서 1천만 원 이상인 이전 증여를 합쳐 계산합니다(제47조 제2항).
Q손주에게 증여한 재산도 합산되나요?
손주는 자녀가 살아 있으면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개시일 전 5년 안의 증여만 합산합니다(제13조 제1항 제2호). 자녀가 먼저 사망해 손주가 대신 상속인이 된 경우는 10년입니다.
Q사전증여를 하면 상속세가 항상 줄어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증여재산이 그대로 더해지고 상속공제 한도도 줄어들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증여 뒤 10년이 지난 뒤 상속이 시작되거나 증여 뒤 재산 가격이 오른 경우에 차이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합산 대상에서 빠지는 증여재산도 있나요?
비과세(세금을 매기지 않는) 증여재산(제46조), 공익법인 출연재산(공익 단체에 내놓은 재산, 제48조 제1항), 장애인 신탁재산(제52조·제52조의2) 등과 합산배제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지 않습니다(제13조 제3항).
Q피상속인이 비거주자였으면 어떻게 되나요?
비거주자(우리나라에 살지 않던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면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합산합니다(제13조 제2항).
Q사전증여 재산이 있으면 상속세 신고 때 무엇을 준비하나요?
증여일, 증여재산 종류와 증여 당시 값, 그때 신고한 증여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적힌 증여세 신고서를 함께 준비하시면 됩니다. 신고 절차와 서류는 상속세 신고 방법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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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 10년·상속인 아닌 자 5년 합산, 비거주자, 합산 제외 재산 (2025-10-01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3호 — 가산한 증여재산가액(공제받은 금액 제외), 과세가액 5억 원 초과 시 적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증여세액 공제) — 증여 당시 산출세액 공제, 과세표준 비율 한도, 과세가액 5억 원 이하 제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4항 —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제56조(증여세 세율) — 10~50% 5구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5억 원)·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제25조(과세표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제2항 — 10년 내 동일인 증여 1천만 원 이상 합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제69조(신고세액 공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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