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절차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0-19

고인 자동차 명의이전과 폐차

돌아가신 분 명의의 자동차를 상속인 이름으로 옮기거나 폐차하는 방법을 자동차등록령과 지방세법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상속 이전등록 기한(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승용차 취득세 7%·경차 4%, 상속인 한 명 명의로 할 때의 분할협의, 상속인이 직접 하는 폐차(말소등록)와 주의할 점, 마감일·취득세 계산기를 담았습니다.

5초 요약

고인 명의 자동차는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인 이름으로 이전등록해야 합니다. 이때 시가표준액에 승용차 7%(경차 4%)의 취득세를 냅니다. 타지 않을 차라면 상속인이 바로 폐차(말소등록)를 신청할 수도 있지만, 상속포기를 고민 중이라면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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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먼저 고인 명의 차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이전등록은 6개월 안에 합니다
  3.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의 7%입니다
  4. 마감일과 취득세 계산하기
  5. 타지 않을 차라면 폐차할 수 있습니다
  6.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타시던 차가 주차장에 그대로 서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복잡해지지요. 고인 명의의 자동차도 상속재산이라, 정해진 기한 안에 상속인 이름으로 옮기거나 정리해야 합니다. 어떤 순서로 하면 되는지 차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인 명의 차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고인 명의 자동차가 몇 대인지 모르신다면, 사망신고 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금, 부동산과 함께 자동차 소유 여부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은 6개월 안에 합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6조는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을 상속개시일(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할 일 기한
상속 이전등록 신청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자동차 취득세 신고·납부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매매로 넘길 때 (참고) 산 날부터 15일

예를 들어 10월 5일에 돌아가셨다면 10월 31일부터 6개월, 즉 다음 해 4월 30일까지입니다.

기억해 두실 점: 상속인이 여럿이고 그중 한 사람 이름으로 옮기려면, 상속인끼리 합의한 내용을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협의서에는 차량번호까지 정확히 적습니다.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의 7%입니다

상속으로 받은 차량의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에 아래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2, 제12조).

차량 (비영업용) 세율
승용자동차 7%
경자동차 4%
승합·화물 등 그 밖의 자동차 5% (경자동차 4%)

시가표준액은 차종과 연식으로 정해지는 금액이라, 차를 산 가격보다 대체로 낮습니다. 위택스나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감일과 취득세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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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 않을 차라면 폐차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는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자동차 소유자에 상속인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폐차업체에 폐차를 맡기고 말소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1. 폐차업체에 문의: 등록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에 고인 명의 차라는 점을 먼저 알리고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2. 상속인 확인 서류 준비: 상속인임을 보여 주는 가족관계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다른 상속인의 동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번호판·등록증 반납: 말소등록을 하면 자동차등록증과 번호판을 반납합니다.

기억해 두실 점: 고인에게 빚이 많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차를 팔거나 폐차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으십시오.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자세한 내용은 한정승인 차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1. 차가 있는지 확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조회합니다.
  2. 탈지, 정리할지 결정: 상속인끼리 누가 받을지, 폐차할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3. 6개월 안에 처리: 이전등록과 취득세 신고를 함께 마칩니다. 다른 6개월 기한은 사망 후 해야 할 일에서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인이 아끼던 차일수록 정리하는 마음이 무겁지요. 서두르지 않으셔도 되지만, 6개월이라는 날짜만은 달력에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상속인이 여럿인데 한 사람 이름으로 옮길 수 있나요?
A

상속인끼리 그 차를 한 사람이 받기로 합의하면 됩니다. 이 합의를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로 남겨 이전등록 때 함께 냅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상속인 모두의 공동 명의가 됩니다.

Q폐차하면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자동차관리법 제13조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에 상속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지 않을 생각이라면 상속인이 폐차업체를 통해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등록관청이나 폐차업체에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빚이 많아서 상속포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를 처리해도 되나요?
A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차를 팔거나 폐차하는 것도 처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민 중이라면 차를 처리하기 전에 법률 상담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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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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